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모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소송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 선임료를 모두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패자가 독차지한다! 민사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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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는 소송비용에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소송에서 진 사람이 실수를 했으니 비용까지 독박을 쓰라는 것입니다.왜 이런 패자 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을까요?

만약 소송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을 돈도 받지 못해서 억울한데 거기에 거금을 걸고 소송까지 하게 되니까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채무자 입장에서는 ‘소송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법에서는 “네가 잘못을 해서 소송을 당하고, 그 소송에서 지게 되면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내야 하니 미리 의무를 잘 지켜라!”라고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면 역시 잘못된 소송을 낸 사람이 상대방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만약 절반만 승소할 경우(일부 승소)에는 어떨까요?그 때는 법원에서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시키거나 원고 1/3 피고는 2/3을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어느 한쪽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Q. 제가 쓴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법원에 지불하는 각종 수수료인 인지송달료는 거의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 수임료(착수금)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비율이 법률로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바로 변호사 착수금에 대한 비용부담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데 규정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소가(=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2,000만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피고로 민사 소송을 할 경우 10%까지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돌려받은 수임료는 200만원(30만원+(2,000만원 300만원)*10%)까지입니다.그러므로 200만원보다 낮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내가 실제로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200만원밖에 갚지 못하다는 것입니다.소가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 30만원까지 소송 비용에 산입되므로 승소시에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은 변호사 선임료가 적어도 3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다만 상대가 재판에 나가지 않아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을 때는 상기 금액의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또, 상기 비율은 민사 소송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지급 명령의 경우에는 33만원~40만원까지 돌려받을 가능합니다.Q. 소송비용은 승소하면 피고가 알아서 주나요?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경우에 따라서는 피고가 스스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보통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을 갚지 않으면 12%라는 높은 법률상 지연손해금이 붙기 때문에 하루빨리 돌려주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피고가 스스로 원금에 각종 이자와 지연손해금, 거기에 소송비용까지 보내준다면 가장 최선일 것입니다.만약 피고가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받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은행 예금을 압류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각종 강제 집행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압류와 같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임의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문에는 원래 청구한 원금과 이자만 나와 있을 뿐 소송비용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이 변호사 수임료로 얼마를 썼는지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제가 사용한 비용을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정받아야 합니다.위와 같이 수임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합니다.그러면 이렇게 민사소송 판결문처럼 제가 쓴 인지송달료와 변호사 수임료를 확정하는 결정문이 나옵니다.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결정을 받았다면 지금 제가 사용한 비용이 얼마인지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압류가 가능합니다.다만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승소했다고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가 승소 판결 이후 2~3개월 후 일부 계좌로 환급되므로 이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은 이렇게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이렇게 멀고 험난한 소액 민사소송을 혼자 진행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맡기세요!채권자는 민사소송부터 소송비용 확정신청, 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돕습니다!#소액소송변호사 #소액소송 #소액민사소송 #지급명령 #민사소송 #변호사 #변호사비용 #변호사선임료 #소송비용확정신청서 #변호사수임료 #변리사비 #변리사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