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환급 예약 및 VAT 납부의 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4회(예정신고 2회, 최종신고 2회), 개인은 1년에 2회(최종신고 2회) 신고합니다. 4월은 계획을 보고하는 달입니다. 사전신고의무가 없는 개인 일반사업자 및 영세법인(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납부세액의 50%를 사전고시로 납부합니다. 이 때에도 부과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 개시 시점에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에게는 통지하지 않는다. 예보 대상 중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이 있을 경우 예보를 접수할 수 있다. 사전신고 납세자가 사전신고를 선택하면 사전신고 세액이 말소되며, 단순납세자의 경우 다음해 1월에 1년치 실적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7월 고지서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1년)의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중요한 일정은 4월 예정된 부가세 환급! 아직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블로그에서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PC) 사업자라면 누구나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예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장점은 전자세금계산서 요약표, 신용카드 거래내역, 현금영수증 등 약 29개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홈택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경우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접속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①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세 메뉴 선택② 로그인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시간 : 4. 1. ~ 25 . 매일 06 :00 ~ 24:00 ✓E-Report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① (매뉴얼) 국세신고정보 > 개별신고정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② (동영상) 국세파일정보 > 개인신고정보 > 부가가치세 > 비디오 라이브러리 2 . 손택스 모바일 리포팅(스마트폰) 무실적 보고를 하고 싶다면 손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손택스)”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로그인 후 신고/납부, 부가세 간편신고를 선택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 보고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① (매뉴얼) 국세신고안내>개별신고안내>부가가치세>자료실② (동영상)국세신고안내>개별신고안내>부가가치세> 비디오 아카이브 3 . 전자신고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편리하지만 납세자는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가 편리합니다. 4월 25일(화) 오후 6시 이전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납부방법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가계세는 가계세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Home Tax에 전자 신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또는 서면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전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가 가능하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수수료 0.8%(체크카드는 0.5%)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페이코, 앱카드(킹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들은 간편결제로 결제할 수 있다. ✓접속방법 : 국세청 가계세(www.hometax.go.kr) ① 전자신고·납부 : 신고·납부 > 납세 > 국세납부 > 과세납부조회 및 납부 ② 서면신고 및 전자납부의 경우 납부 : 신고/납부>세금>국세납부>납세>국세납부>자진납부 ✓납부시간 : 07:00~23:30(연중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접속 방법 : 한국금융결제원(www.giro.or.kr / www,cardrotax.kr) ① 조합/금융공인인증서 로그인 > 확인 및 납부 또는 기본정보 입력 ②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시간: 00:30 ~ 23:30 (연중무휴) 3.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현금계좌이체 가상계좌결제 신용카드 (할부불가) 영업시간 : 은행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4. 세무서(무인 납부 창구 등) 세무서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무인납부창구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현금납부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수금 창구는 보고기간 종료일 5일 전부터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매월 말일까지만 운영되오니, 이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VAT #신고 #과세기간 #기대신고 #납부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