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꼭 필요하다. 제 경우 승소율이 99%인데도 변호사비가 더 비쌌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언론과 언론인들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기사와 방송이 너무 부주의합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꼭 필요하다. 제 경우 승소율이 99%인데도 변호사비가 더 비쌌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언론과 언론인들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기사와 방송이 너무 부주의합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