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오산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오산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정 내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오산시 미니태양광 배전지원사업’ 지원자를 모집한다.

비즈니스 정보

● 사업대상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별표1) : 아파트,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 경우 옥상앵커형 설치 지원 가능 ● 사업기간 : 신청자 모집공고일 ~ 2024년 11월 30일(사업비 소진시) 종료)● 사업내용 : 미니태양광 설치비용 1,000W 이하 지원● 지원규모 : 총 6,240W(약 16가구, 390W) 기준)● 지원금액 : 설치금액의 80% (차액 본인부담 20%) 대상자 선정 안내

● 지구 내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주(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후 신청 가능) – 차양, 건축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베란다 설치는 반드시 안전한 구조로 ● 오산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선정)업체와 계약을 맺은 자 ● 참여업체와 계약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오산시 선정(선착순 접수) -선착순)● 절차

신청방법 : 참여(건설)업체로 신청

▼▼ 서류정보 ▼▼ 첨부파일 2024년 오산시 미니태양광발전지원사업 지원자 모집 공고입니다. 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 서류제출1)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참가기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2) 참가기업은 반드시 사이트를 확인하시고, 설치가 가능한 경우 사업참여 신청서(별표1)를 작성하신 후 환경사업청 환경과에 신청서 제출(기업 → 시) 3) 환경부에서는 접수된 지원신청을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시 → 기업) 4) 참여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설치 완료(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설치 완료 후 참가업체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별표 제1호) 2) 표준설치계약서 등 첨부서류 첨부 사업진행내역● 주1) 경기도 에너지센터 건설기준 및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지침 제7조제1항(별표1) 태양광발전시설 건설기준을 적용하고 연관시켜야 함 전기공사업법 등의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자는 건축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따라 아파트 및 단독주택은 1가구 이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자는 참가업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선정 시에는 시설성능, 적정 용량, 경제성 등 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경기도 및 오산시는 시설성능을 보증하지 않음4) 경기도 및 오산시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 등은 달라질 수 있음.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완료 후 사업기간 내에 보조금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5) 경기도와 오산시는 중재나 결정권한이 없으므로 참가업체와 신청자는 계약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6) 지원금 지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산시에 배정된 예산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7) 지원실적 분석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자의 전기이용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성과분석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8) 경기도와 오산시는 신청자와 참여업체 간의 문제로 설치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을 통해 직권점검을 실시한다. – 사이트 확인 등은 쌍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취소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9) 신청자는 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10) 임차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서 받았습니다. , 임대계약 만료 후 시설물의 소유권, 시설물 훼손 등으로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기도와 오산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본 고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지침」적용 ● 5년 이내 설비 철거 시 보조금 반환기준 : 설치 확인일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른 상환율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반환1) 하는 경우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철거할 경우 공급업체로부터 보조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2) 지원금은 신청자로부터 환급되나, 철거비용은 신청자와 공급업체간 협의를 거쳐 부담한다. 3)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의 승인 없이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전액 환불 조치 4) 공사기준 미준수로 공급사업 기자재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공급업체에 반환하는 조치 5) 다만, 이전 및 재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가 이사한 경우 환불 불가 ● 기타 사항 1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태양광 시설 설치 관련 문의사항은 참여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환경과 (문의 : 031-8036-6443) ) #미니태양광 #태양광 #태양광발전 #태양광설치 #태양광설치지원 #아파트단지태양광 #단독주택태양광 #오산태양광 #오산 미니태양광 #에너지 #태양광설치비용 #경기도 #오산 #오산시장 #이권재 See More